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옷 사줬는데 뽀뽀도 안 하냐"…10대 수습사원 추행한 50대 회사 대표

"옷 사줬는데 뽀뽀도 안 하냐"…10대 수습사원 추행한 50대 회사 대표
인천의 한 회사 대표가 자신이 고용한 10대 수습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주식회사 대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김포 지역의 한 의류 매장 주차장 차 안에서 회사 수습사원 17살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양에게 옷과 신발을 사준 뒤 그의 셔츠 단추를 풀거나 "옷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하느냐"며 입맞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양이 회사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 정직원에 채용될 수 있어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