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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 존재 여부 밝힐 수 있을까?

<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법조팀 박상진 기자와 내막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내용대로 이면계약을 맺었다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도 이면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당시 국정원장 지시 사항 형식으로 적혀 있을 뿐입니다.

또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면계약이 있다, 없다라고 현 상황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수사 당국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검찰은 알고도 조사를 안 한 건가요?

<기자>

검찰이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위장사무실을 꾸미는 등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원장과 장호중 전 감찰실장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 전 원장이 감찰실장에게 지시했던 사안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파악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자료를 확보한 시점이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전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듯 원전 수주와 관련된 수사도 아니어서 검찰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제라도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를 밝힐 수 있을까요?

<기자>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야무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면계약에 대한 당시 국정원 조사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우선은 남 전 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가 이뤄졌는지,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도 실체가 없는지도 자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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