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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중소기업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데, 이 경우 앞으로는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의 조치 이전에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면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금액을 더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업종·업체별 법 위반 유형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 조사를 통계청 지정 국가 승인 통계로 격상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인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며 "앞으로 공정위가 이른바 '을'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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