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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전관·변호사·대관팀 만나면 '서면보고'

공정위 직원, 전관·변호사·대관팀 만나면 '서면보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직 공정위 관료를 만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보고대상 외부인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분기마다 이를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이나 공직 메일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등은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규정은 또한 조사정보 입수 시도나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 등 5가지 유형의 행위를 외부인이 하면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은 1년간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할 수 없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가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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