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 요건은 '실직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고 65세 이상 노동자는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오는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