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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우병우부터 조윤선까지…오민석 판사의 '기각' 이력 관심

[뉴스pick] 우병우부터 조윤선까지…오민석 판사의 '기각' 이력 관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오 판사의 과거 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해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습니다.

오 판사는 앞서 지난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에 동참한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 비난을 샀습니다.

이어 10월에는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씩 약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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