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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수 안지만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확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져 안 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안 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안 씨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 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거쳐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돈 중 1억 6천500만 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박개장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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