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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플랜다스의 계, 다스 실소유주 밝혀낼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7일 (수)
■대담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대구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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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만에 150억 원 모금, 전혀 예상 못 해
- 다스 주식 3%, 소액 주주 지위로 회계장부 열람 가능
- 실소유주 여부 밝히면 증여세 등 과세 가능
- 故 김재정 사망 당시 낸 상속세…靑과 의논한 정황 확보
- 다스로 120억 원 들어가는 과정, 당시 정호영 특검이 밝혀



▷ 김성준/진행자: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가 내년 2월 21일로 다가옵니다. 검찰이 공식수사본부까지 발족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혔죠. 일찌감치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플랜 다스의 계' 모금 운동을 펼친 분이 있습니다. 다스주인 찾기 모금운동의 불과 3주일 만에 150억 원이 모일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합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어떻게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 전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150억 원을 3주 만에 모금했다는 것. 이것 예상하셨습니까?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저희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모두 놀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애초에는 어느 정도 모금을 계획하셨던 건가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목표는 저희가 150억 원이 맞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빨리 모여질 줄은 저희가 몰랐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게 모두 개인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150억원이 된 겁니까?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아주 갓난아기부터 가족 단위, 노부부. 이런 분들이 전부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모인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어쨌든 이 돈으로 다스 주식을 사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히겠다. 이게 계획인데. 다스 주식 매입이 그렇게 쉽습니까?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보통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중에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MB 처남인 김재정씨가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물납했거든요. 그 물납된 주식이 캠코에서. 물납은 상속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그 상속 세금으로 대신 낸 주식을 캠코에서 매각하고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자산관리공사(KAMCO)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예. 캠코가 자산관리공사고요. 3%, 3%씩 그래서 합이 19.98%가 나와 있는데. 이 3%는 10,000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150억원으로 다스 주식의 3%를 살 수 있단 말씀이시죠.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주식을 3% 보유해서 어떻게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겁니까?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3%를 사게 되면 저희들이 소액주주의 지위를 갖는 거죠. 이 소액주주로서 임시주총을 저희들이 열 수도 있고,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차명주식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주식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저희들이 제기해서 의결권 제한을 통해서 실소유주를 밝히고자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다스의 주식 중에서 일부가 차명으로 돼있을 경우에, 그 차명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소송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다스 특검의 공소시효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 정도 기간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주식 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소유주를 밝히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스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는 다스의 비자금 문제와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다스로 들어가는 140억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검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를 저희들이 먼저 가진 것이고요. 그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이 실소유주 여부를 밝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문제만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시군요. 안 전 청장님께서 국세청과 검찰이 나서주면 이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반드시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검에서 아직 못했던 부분을, 어떤 부분을 손을 대면 국세청과 검찰이 밝힐 수 있는 건가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120억 비자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개인 직원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직원이 횡령을 했다면 그 직원에 대한 인사 처벌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국세청 차원에서는 직원이 횡령을 해 간 경우는 XXX(05:31) 처분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세된 내역을 법인이, 다스가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재정 씨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냈는데요. 상속세라는 게 원래 유족들이 상속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받을 유족들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면 유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당시 청와대와 다스 간에 서로 의논한 정황들의 서류가 저희들에게 확보가 돼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 상속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김재정씨가 다스 주식의 실제 소유주였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셈이죠. 그리고 140억의 자금이 스위스 크레딧 은행으로부터 받아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스로. 그 때도 청와대가 움직이고 청와대 직원을 다스 담당자로 지정해놓고 받아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국세청이 확인만 들어가면, 금융 추적이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소유주 여부는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죠, 120억원의 정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키맨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키맨들이 누굽니까?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그 당시 120억원이 다스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정호영 특검 당시에 밝혔는데요. 그 직원이 80억원을 횡령해서 나중에 120억원이 돼서 돌려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직원이 키맨일 수 있겠네요. 우선은. 그렇죠. 그 직원이 키맨이고. 저는 그 돈이 만들어진 80억원이 다스에서 나온 자금인지, 아니면 80억원이 또 다른 자금인지는 이게 조사를 해보면 그 자금원을,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다 계좌를 통해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하면 금방 확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당히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왜 특검에서는 못했을까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저는 못했다고 보지 않고요. 그 때 당시에 확인을 하고서도 덮은 정황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정황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검찰에 자료를 통보해서 그 자금 형성 과정과 이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 여부를 그 당시에 밝혔으면 이게 특검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특검의 직접적인 범위에 안 속하더라도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밝혀지면, 그 당시 검찰이나 국세청으로 자료를 통보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게.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다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네. 이 검찰 수사도 그렇고 만약에 국세청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간다면 그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어떤 부분에서든지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게 비자금이라든지, 상속세 신고 과정의 의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나 경영 사안에 관여한 정황이, MB 쪽이 관여된 정황이 드러나면 실질적인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안원구 전 청장은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를 제기하면서 플랜 다스의 계 모금 운동을 펼쳐서 3주 만에 150억 원을 모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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