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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세무조사 면제, 근로활동 보조금 지급 등 종교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혜가 듬뿍 담긴 시행령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종교활동비는 무제한으로 비과세하고 구체적 내역 조사도 못하게 해 사실상 '출처를 묻지 않는' 무제한 법인카드를 준 셈입니다.
종교활동비를 얼마로 할지도 납세자 스스로가 사실상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만 받는 근로장려금(EITC)을 종교인은 기타소득을 택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과거 드러난 것처럼 대형 교회 목사님이 종교활동비로 골프채를 사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상한선 없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킨 특혜 조항 등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정명원 기자, 박세용 기자, 박하정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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