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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종교인에 특혜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해야"

시민·사회단체 "종교인에 특혜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해야"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며 시민, 사회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종교투명성감시센터와 한국납세자연맹, 불교환경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불법적 면세혜택을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인 종교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손을 들고 나왔다"며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정하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세 일괄 실시와 종교인의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지원 폐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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