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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LPG, 내년에 할당관세…"산업경쟁력 강화·물가 안정"

원유와 철강 부재료, 가스 등에 대해 내년에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9개 품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보다 높이는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도록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와 서민 생활 안정에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적용됩니다.

적용 품목은 77개였던 올해보다 8개 줄었고, 관세 지원액은 5천401억 원으로 308억 원, 5.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등 이차전지 관련 품목 17개와 연료전지 관련 품목 3개, 디스플레이·반도체 관련 품목 6개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며 석유와 가스, 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도 할당관세 대상입니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과 찐쌀, 당면 등 14개 품목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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