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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치료요구 거절 못한다"…선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선장뿐 아니라 선주도 기항 중인 선원이 치료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선박 소유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해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운물류 및 수산 분야에서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6월 3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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