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천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전열기 과열' 무게

<앵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1층 주차장 천장에 있는 열선이나 발열 등 같은 전열기가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체포한 건물주와 관리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참사 당일 행적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압수품을 챙겨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불이 난 건물 소유주인 53살 이 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와 관리인 50살 김 모 씨의 집은 물론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2층 여성사우나 비상구가 막힌 점, 1층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의 책임을 물어 내일(26일)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8월까지 건물을 소유했던 58살 박 모 씨에 대해 8층과 9층의 불법증축 혐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8층의 테라스는 가연성 소재인 아크릴 등으로 만들어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발화 원인에 대한 분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열선과 발열 등, 보온재 등이 모두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단 화재 직전 공사를 한 관리인은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만 했지 전기나 용접 작업 등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열선이나 발열등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지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이 끝나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      

▶"여탕이라서" 2층 제외…셀프·부실 점검, 결국 참사로 
▶유류품으로 돌아온 백설기…제천 추모객 발길 이어져 
▶"배지 달고 왔는데?"…권석창 의원 참사현장 출입 논란
▶'대응 2단계' 발령, 서울 13분…제천 1시간 27분 걸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