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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차질' 의혹 반박…산업부 "지체보상금 사실 아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우리 측 실수로 지연돼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업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UAE 원전 건설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등과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진행 중인 UAE원자력공사는 지난 5월 국제기구 평가, 원자력 안전기준 충족 등을 위해 바라카 원전 준공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라카 1호기의 상업운전을 늦추면서 UAE원자력공사와 한전은 준공이 지연될 경우 한전이 1일 60만 달러 씩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넣었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바라카 1호기의 준공 지연으로 한전 등 우리 측이 지급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현재 UAE 원전 건설공사와 공사비 지급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금 미지급으로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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