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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예정

<앵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건물주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오늘(25일)도 사망자 합동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오전 스포츠센터 건물주 53살 이모 씨와 관리인 50살 김모 씨의 자택과 승용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졌는지 입증하고, 사고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을 상대로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인 이유와 건물 옥탑층 일부가 불법 증축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씨 등을 체포한 경찰은 내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고 합동분향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천시청은 오늘 오전 9시까지 5,170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의 장례식은 어제까지 20명이 치러졌습니다. 제천시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을 투입해 유족들을 대상으로 면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추가 감식 작업도 이어집니다. 경찰은 어제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옮겨가며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과 천장을 좀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 12대와 가방 등 유류품 20여 점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 내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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