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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연내 처리 불발…꼬이는 노동 입법

<앵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휴일 수당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한 지 일주일이 돼 갑니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을 노동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만들려 한다며 저지 농성 중입니다.

[이영주/민주노총 사무총장 :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위해서 농성에 들어갔지만요 현재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핵심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여야 협상을 나름 서둘러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은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연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는가 싶었지만 노동계가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원칙대로 200%, 통상임금 2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친 노동계 의원들이 양대 노총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민주당은 휴일 수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중재안을 여야 협상테이블에 들이밀었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원래 합의안대로 하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 여기다 당내 이견까지 겹친 삼중고로 결국 올해 안 처리는 물 건너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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