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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로 채용한다더니…훈련비 100억 가로챈 조종교육원 대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행기 조종 훈련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회사에 채용해주겠다며 교육생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항공 조종교육원 대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4월까지 부조종사 채용 등을 미끼로 교육생들에게 170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10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항공은 지난 2014년 국내 취항을 목표로 조종교육원을 설립해 운영했지만,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해 실제 이 회사 부조종사로 채용된 교육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고 '소형 항공 운송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 씨는 회사 주주였던 55살 이 모 부회장, 43살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교육생들이 낸 훈련비를 회사 자본금 관리 계좌에 넣어 유상증자로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조종사 양성 등 항공 관련 사업을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에 필요한 형식적인 자본금만 갖췄을 뿐 실제 능력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교육생이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점, 교육비를 가로챌 목적만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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