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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개가 얼어 죽을까 봐"…주인 몰래 대형견 풀어준 30대 여성 벌금형

[뉴스pick] "개가 얼어 죽을까 봐"…주인 몰래 대형견 풀어준 30대 여성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인 몰래 개장을 열고 대형견을 풀어 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 46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공터에 위치한 개장 안에 갇혀있는 개 2마리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해 개장문을 열어줬습니다.

이후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먹이고 개들이 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A 씨는 이날 함께 있던 지인을 시켜 '이렇게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개장 위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A 씨가 풀어준 개 중 한 마리는 '카네코르소'라는 대형 견종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가 견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개들을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해 철창을 열어주었다"며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를 풀어줄 경우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A 씨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의도와는 달리 도망간 개가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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