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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 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보고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씨의 진술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현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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