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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유죄? 무죄?…오늘 대법원 선고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대법원에 결정이 오늘(22일) 낮에 내려집니다. 결과에 따라서 홍 대표와 정치권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입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작성한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성 전 회장의 생전 육성 녹음에서 2011년 측근 윤모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관계가 입증된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와 같이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오늘 대법원에서 함께 이뤄집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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