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연말정산 준비…알뜰하게 하는 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1일 (목)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받을 금액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신설 등 세액공제 항목 확대
- 중고차 현금 구매 시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 기부금 공제, 공제 놓쳐도 5년 전 것까지 환급 가능
-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 치매 등 중증환자도 공제 가능


▷ 김성준/진행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죠. 이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거꾸로 세금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직장인 중 72%가 이 연말정산은 어렵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을 연결해서 연말정산 간편하게 하고 돈 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11월부터 조금이라도 더 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작년 연말정산 했던 내용이 뜹니다. 거기에서 올해 지출 내역을 다시 수정하면 내년 2월 달에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근로 소득자들이 지금 자기가 쓴 내용을 모릅니다. 내년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오픈해야 자기 소득공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지만. 특히 연금저축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연봉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액공제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세액이 나와야, 세금이 나와야 세액공제 상품 가입에 실효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연봉이 낮아 납부할 세금도 없는데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세액공제 항목이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새롭게 확대되는 공제 항목이 있다던데.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그렇습니다. 출산 세액공제 항목이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3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올해부터는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세액공제가 신설됐는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학여행, 현장체험 학습비가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고.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에 고시원에 월세를 사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면서. 그리고 작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계약을 해도 가능합니다. 단 주소를 월세 사는 곳으로 12월 말까지 옮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 생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애를 쓰는 흔적은 보이네요. 들어보니까 또 중고차를 사는 것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또는 현금으로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입 금액의 10%를, 예를 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고차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정도를 카드로 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아마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차량 구매 가격의 한도는 없습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구매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기부 문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려면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많아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올려놨는데. 어떤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 이제까지 공제받았어야 했는데 놓쳤던 기부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번에 다시 복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 주시죠.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작년부터 부모님이 기부한 것도 공제가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는데. 소득이 없는 나이가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 기부한 것도 공제가 됩니다. 종전에는 나이가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그런 기부금만 우리가 공제가 됐는데. 작년부터는 소득이 없고 나이가 60세가 안 되더라도 부모님이 기부한 것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물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돼있어야 되겠죠.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예. 그것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작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놓쳤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자들이 세법이 복잡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5년간 놓친 것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하고 서류를 보내주면, 납세자연맹에서 세무서로 환급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본인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보통 우리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돌려받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장애인 소득공제 부분이 궁금한데요. 내가 복지부에서 장애인 카드 발급 받은 장애인이 아니면 이 항목은 아예 나랑은 상관없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복지카드가 있는 분만 장애인으로 아시는데. 세법은 조금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우리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실 중증 환자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 심한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병원에서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이 장애인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년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되어도 거기에는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안경 구입비라든지, 교복 산 것이라든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고, 특히 장애인 증명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오래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증명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그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자료를 떼어놔야 하고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안경 구입비도 우리가 공제가 되는데 그것도 간소화 시스템에서 안 나옵니다. 아이들 교복을 구입했거나. 취학 전 아동 같은 경우 학원에 학원비를 준 것이 교육비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들.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에 많이 간소화 시스템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한정연 님이 질문을 문자로 보내셨는데. ‘신경정신과 치료도 공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병원의 진료 항목별로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의료비 공제는 당연히 되시고요. 우리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별 케이스마다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나 정신병도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심한 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그러니까 신경정신과든 외과든 내과든 과목과는 무관하게 중증 여부를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으로부터 우리가 연말정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예. 감사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