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