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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라" 총리 지시에도…종교인 과세 특혜 강행

<앵커>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던 기획재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령 안에 대해서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직접 보완을 지시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특혜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법제처로 시행령 안을 넘겼습니다. 여론의 비판과 총리의 보완 지시도 아랑곳없이 종교인 특혜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 수정을 검토한다는 기간 동안 납세자연맹이 8천 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 특혜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5백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도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는 안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개혁 성향의 개신교계는 보수 개신교계를 향해 탐욕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안 확정 절차에 따라 기재부가 법제처에 심사를 맡긴 최종안에는 상한 없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같은 과도한 특혜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내도록 한 조항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지급 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총액만 알 수 있는 건데, 공평 과세를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前 한국세무학회장) : (세무서는 지급명세서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무조사권이 없고 질문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2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반영된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해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완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는 사실상 아무런 보완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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