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성준의시사전망대] 부모들 "어린이집 학대 공개" vs 복지부 "지나친 낙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0일 (수)
■대담 : 피해 아동 아버지 / SBS 김종원 기자

---

피해 아동 아버지

- 아이 학대한 보육교사, 알림장엔 '선생님을 때려서 훈육'
- 얼굴에 상처 생겼을 땐 '친구들과 놀다가 부딪혔다' 거짓 기재
- 당시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운 적 있어
- 가해 보육교사, 처음엔 변명하다 CCTV 확인 후 아무 말 못해

SBS 김종원 기자

- 어린이집 학대 내부 고발, 법적으로는 당연한 행동
-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 학대 의심되면 신고 의무
- 아동학대 신고 건수,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보육교사만 감소
- 보육교사, 원장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직 거의 불가능


▷ 김성준/진행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불과 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이 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힌 겁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님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 피해 아동 아버지:

네.

▷ 김성준/진행자:

아드님이 처음에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피해 아동 아버지:

어린이집의 다른 선생님 제보로 처음에 말을 듣고 CCTV 확인한 다음에 그 폭행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예. 우선 다른 선생님이 제보하셨군요.

▶ 피해 아동 아버지:

네.

▷ 김성준/진행자:

좀 말씀하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그 CCTV 확인해보니 정확히 어떤 장면이 촬영돼 있었나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어제(19일) 뉴스에 나온 장면도 있고.

▷ 김성준/진행자:

다시 말해서 아드님이 이불을 붙잡고 있으니까 교사가 발로 걷어찬 거죠?

▶ 피해 아동 아버지:

네. 사각지대에서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보낸 알림장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적혀 있다고 하던데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 피해 아동 아버지:

아이가 먼저 선생님을 때려서 때리지 말라고 훈육을 하였다고.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 알림장 내용에 대해서 아드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아이는 집에 와서는 그런 말은 한 적은 없거든요. 원래 말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폭행당했다는 말도 안 했고. 그러니까 아드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지 못하신 거네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예.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폭행 사건 외에도 지난달 초에는 아드님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설명은 뭐였습니까?

▶ 피해 아동 아버지:

알림장에 적혀온 내용은 선생님이 처음에 상처가 있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놀다가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CCTV 열람할 때 가해자 담임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무로 문질렀다. 저희 집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그 공을 던지니까 너도 한 번 맞아봐라, 느껴봐라. 이러면서 얼굴에 문질렀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처음에 거짓으로 알림장을 적어서 보낼 때 보육교사가 혼자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예. 원감 선생님과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했더니 원감이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적으면 안 될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적으라고 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당시에 이런 얼굴이 긁혔다거나 폭행을 당한 다음에 아드님이 말은 안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가기 꺼린다거나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 피해 아동 아버지:

여름 지나고 나서는 아이가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고 울고 그랬는데도 저희는 이런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냥 보냈거든요. 달래가면서 차 태워 보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해서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가해자인 보육 교사를 만나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반응이 어떻든가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처음에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친 것은 자기가 살짝 문질렀는데 아기 피부가 약하니까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CCTV를 다친 날과 전날 것을 처음에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폭행 사실이 있으니까. 이미 장면이 CCTV 상에 나오니까 그 때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심정이 어떠실지 참 이해가 갑니다만. 얼른 아드님도 상처도 상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피해 아동 아버지: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의 아버님 연결을 했었고요. 바로 이어서 해당 사건을 단독 취재한 SBS 김종원 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이 밝혀진 취재 과정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SBS 김종원 기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이번 사건 보면 내부 보육 교사가 제보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데.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내부 제보로 아동 학대 문제가 드러난 게.

▶ SBS 김종원 기자:

예. 지난주였죠.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인천에서 어린이집에서 감기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밥도 강제로 먹이고. 이런 사실도 내부에서부터 고발이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례가 있었죠.

▷ 김성준/진행자:

원래 이 보육교사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있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행위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라는 것은 가정에서 당했을 때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자. 이런 부작용이 있던 사례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개정이 된 게 아동 학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주로 선생님들이 되겠죠.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보호기관, 구청 직원이라거나. 이런 직종을 정해놨습니다. 반드시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거나 듣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라.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행정 처분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가 이런 신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직종에 있는 분들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많은 직종 중에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아동 학대를 신고한 건수만 떨어졌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1년 사이를 봤더니. 모든 직종을 다 합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건수는 2015년에서 2016년 1년 사이에 69%나 많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보육 교사 직종만 떼어놓고 보면 7.4%가 감소를 하는. 전 직종 중 유일하게 감소를 한 직종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이 돼서 아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사례는 보육 교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신고 의무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덜 지켜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SBS 김종원 기자: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문화에 유독 그런 게 더 있다고 해요. 원장 선생님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거나 어린이집의 조직을 위기에, 위험에, 구설수에 오르게 한 행위를 한 선생님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른 곳에 이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게 공유가 되면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에게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사 올라간 후에 댓글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보육 교사이신 것 같은데,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댓글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남긴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 인천 감기약 강제 투약 사건도 보면 아이에게 밥을, 아이를 다리로 짓누르고 입에 밥을 쑤셔 넣었잖아요.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이 태연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그런 행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의 현재 상황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개인의 의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과적으로 이번 제보도 보육 교사가 의무를 지킨 것이지만, 보육 교사 자신의 현실에서는 굉장한 용기를 낸 거네요.

▶ SBS 김종원 기자:

엄청난 용기를 낸 거죠. 아예 직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안고 제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떤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 이것을 지역 주민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 되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사실 어린이집이 운영하면서 많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국가 보조금에 관한 규정도 있고, 급식에 관한 규정도 있고, 운영 사항에 관한 규정도 있고. 그 중에 당연히 아동 학대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언가 위반했을 때 위반했다고 명단이 올라가기는 해요. 그런데 뭘 위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됩니다. 이 집이 아동 학대를 위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인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진 폐쇄를 하겠다고 해당 구청에 밝힌 상태거든요. 조만간 폐쇄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존에 아동 학대가 벌어졌던 어린이집들을 보면 그렇게 폐쇄를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바꿔서 다시.

▷ 김성준/진행자:

전형적인 방법이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장소를 옮겨서, 새 장소를 얻어서 오픈을 하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까 부모님들은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이와 원장 선생님, 학대한 교사,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의 학대 이력을 아예 공지해 달라. 그래야 피해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공개를 의무화 해달라고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이런 입장이에요. 너무 지나친 낙인 효과다. 한 번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 꼬리표처럼 달아버리면.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실수로 아이를 팹니까? 그리고 실수로 아이한테 약을 하루에 다섯 번을 먹여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복지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지나친 낙인이라고 복지부가 표현하는데. 지나친 낙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이렇지 않죠. 일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러한 행동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으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한 번 고려를 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보도 나가고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제보가 오거나 연락 온 것은 없습니까?

▶ SBS 김종원 기자:

일단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해주셨고요. 어제 했던 남양주 어린이집, 조금 전에 아버님 인터뷰도 했는데.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요. 학대를 한 선생님이 또 직접 연락이 왔어요. 본인의 변을 하셨는데. 아이를 항상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아이가 유독 다른 아이보다 덩치도 크고 장난이 심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보육 방법이 과격했던 게 있는데. 보육 방법은 잘못됐지만 아이를 진심으로 훈육하려고 했던 마음만큼은 알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순간을 참으려고 보육 교사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SBS 보도국 기획취재부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