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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3→10일 확대…정부, '아빠 육아' 유도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를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가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강화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신규 도입,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고용 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성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식약처,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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