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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내보험 찾아줌' 접속 폭주…'숨은 보험금' 무조건 찾으면 손해?

[리포트+] '내보험 찾아줌' 접속 폭주…'숨은 보험금' 무조건 찾으면 손해?
가입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무려 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제(18일) 개설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보험금 중에서는 찾지 않는 게 더 유리한 보험 계약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 보험금을 찾을 때 따져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립니다.

■ 이틀째 접속 불가…'숨은 보험금' 조회 언제쯤 접속 가능할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16시)까지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스템 접속대기 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비 홈페이지 캡처><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 data-captionyn="N" id="i201127444"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1219/201127444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자신도 알지 못한 보험금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커지면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과장은 "처리 용량을 4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서버 증설에 즉시 착수했다"며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을 소홀히 할 수 없어 1∼2주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나에게도 숨은 보험금이?"…'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 방법은?

숨은 보험금은 지급 여부가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는데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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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으려면 여기에 접속하자!><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내보험찾아줌 (cont.insure.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data-captionyn="N" id="i201127447"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1219/201127447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데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려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 숨은 보험금 발견하고 지급 요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본인 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입된 보험 상품과 계약 만기일, 담당 점포 전화번호는 물론 모르고 지냈던 숨은 보험금이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보험사는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입니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숨은 보험금 조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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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예외인 곳 //
숨은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돈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이트 운영 초기 단계다 보니, 보험사에 따라 온라인 청구가 안 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만 원 이상의 숨은 보험금 계약은 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가까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사무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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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장]
■ 나도 몰랐던 숨은 보험금…따져보고 찾아야 유리하다?

찾지 않은 보험금이 확인된 경우 바로 찾을지 조금 더 놔둘지는 상품 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보험금과 만기 보험금은 보험 계약 시점과 만기 전후 기간에 따라 이자율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붙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종류
<중도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는 게 유리할까요? (배너)><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 data-captionyn="N" id="i201127439"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1219/201127439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중도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받아 가지 않은 보험금으로,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중도보험금의 경우, 계약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2001년 3월 기준으로 보험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3월 이전 계약은 예정이율이 높고, 1%의 이자가 더 붙는 만큼 중도보험금은 만기 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2001년 3월 이후 계약은 만기일까지는 '예정·공시 이율', 만기 후 1년 동안은 '예정이율의 절반', 이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고정금리 1%'만 적용됩니다.

*그래픽
중도보험금 예시 (1)
<2001년3월 이전 계약><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적용 2000년 8월 예정이율 7.5%로 가입한 생명보험 2015년 8월 건강진단자금을 받는다고 가정(지급 사유 발생) -> 소멸시효 전까지 8.5%(예정이율+1%)의 이자가 붙음 // *그래픽 중도보험금 예시 (2) <2001년 3월 이후 계약> 20년 만기 2002년 8월 예정이율 6.0%로 가입한 생명보험 2015년 8월 교육자금을 받는다고 가정(지급 사유 발생) -> 2015년 8월 ~ 만기일(2020년 8월)까지 예정·공시 이율 6.0% 만기일(2020년 8월)부터 1년간은 3.0%(예정·공시 이율의 50%)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년간 고정금리 1% //" data-captionyn="N" id="i201127442"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1219/201127442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최근에는 저금리 탓에 공시 이율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가입한 숨은 중도보험금을 발견했다면, 만기일까지 두지 않고 지금 찾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는 게 유리할까요? (배너)><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 data-captionyn="N" id="i201127440"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1219/201127440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만기보험금은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의 만기가 지난 보험금입니다. 만기보험금의 경우에도 가입 시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1년 3월 이전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자가 붙습니다.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만기 후 1년 동안 '예정이율의 절반', 이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고정금리 1%'만 적용됩니다.

중도보험금과 같은 원리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인 경우, 높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가입한 보험인데 만기 후 1년이 지났다면 고정금리 1%밖에 붙지 않기 때문에 즉시 찾아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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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예시
<2001년 3월 이후 계약><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10년 만기 2006년 10월 예정이율 4.0%로 가입 (만기일 2016년 10월) 만기일(2016년 10월)부터 1년간 2.0%(예정·공시 이율의 50%)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년간 고정금리 1% //" data-captionyn="N" id="i201127443"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1219/201127443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다만, 보험의 세부 계약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숨을 보험금을 찾아야 할지 헷갈린다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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