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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위장전입 인정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것 부족"

안철상, 위장전입 인정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것 부족"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 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 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녀 때문에 1번, 장남 초등학교 때 2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큰딸이 2월생이어서 7살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어리고 약해서 집에서 차로 태워다 주기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시각에서 볼 때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것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저 자신이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1993년 11월 당시 딸(현재 29세)의 초등학교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고, 아들(현재 26세)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1997년 10월과 2001년 2월에도 위장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3건 모두 장모의 지인인 정모 씨의 거주지였습니다.

안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오판이 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주취 감경'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 10조3항에서는 본인이 유발한 경우 감경을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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