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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네가 아까 그 X이지"…말다툼 끝에 인도로 차 돌진한 20대 여성 징역형

[뉴스pick] "네가 아까 그 X이지"…말다툼 끝에 인도로 차 돌진한 20대 여성 징역형
아파트 놀이터에서 말다툼을 한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인도로 승용차로 돌진해 A씨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A 씨가 3살 된 아들을 안고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을 내려오다가 자신의 아이에게 '비켜라'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뒤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운전하던 이 씨는 A 씨가 다른 두 명의 일행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A 씨를 향해 "네가 아까 그 X이지"라고 외친 뒤 차를 운전해 돌진했습니다.

이 씨는 속도를 높여 A 씨 일행을 인도 안쪽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일행 가운데 한 명의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치인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A 씨는 사고 당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심지어 임신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후진해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건 발생 후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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