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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 '살인적' 이자에 폭언·성희롱까지…불법 대부업 백태

연 2천% '살인적' 이자에 폭언·성희롱까지…불법 대부업 백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대 연 2천3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과 성희롱까지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배 모(50)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7명에게 총 70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송파와 경기 성남 일대에 전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자 등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노렸습니다.

70억 원가량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억9천200만 원, 선이자 4억1천800만 원을 각각 먼저 공제했습니다.

배 씨 등은 이를 통해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천34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특사경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기존 대출에 추가로 돈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꺾기'를 했다"며 "이렇게 되면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대출 상환의 편리를 기한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자의 카드를 받아내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썼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금융 계좌 30개를 불법 대부영업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부업법 위반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미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빌려 불법 대부업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배 씨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가운데에는 그의 친조카와 외조카도 있었다"며 "심지어 아내를 자금 관리나 채권 회수에 동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배 씨는 특히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 욕설,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버님 쓰러지는 것 한번 볼래"라던가 "너 한번 죽어 볼래"라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여성 대출자에게는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라도 해줄 거냐"라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허위로 꾸며 공정증서나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등 불법 사채로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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