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산업부의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 현안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