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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냅킨까지 고가에 강매…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가맹점주에 냅킨까지 고가에 강매…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포크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닭 맛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미리 정보공개서에 담아 알렸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마로강정은 가맹점주에게 타이머, 냅킨 등 9개 품목을 가맹계약 기간에 계속 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 정도 비쌌습니다.

또 가마로강정은 개점할 때 국자, 온도계, 저울 등 주방 집기를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며 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와 가맹점주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마세다린 홈페이지 캡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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