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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전 국회의원 징역형 선고

회삿돈 횡령 혐의 전 국회의원 징역형 선고
동업자와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3살 신장용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 씨는 지인과 함께 각각 3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해 2013년 4월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50살 한모 씨가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회사 설립 직후부터 두 달여 간 6차례에 걸쳐 한씨를 통해 회삿돈 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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