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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도 못 해 본 '환경미화원법'…안타까운 사고는 계속

<앵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환경미화원 관련 법은 없습니다. 2014년부터 세 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이런 사이에 지난 2년간 27명의 환경미화원이 숨지고 766명이 다쳤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환경미화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4년 3월입니다.

환경미화원을 경찰·군인·소방관 같은 주요 공공직역으로 인정해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꾀하고 작업장에 샤워시설과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전 의원이 공청회까지 열면서 의욕 있게 추진했지만, 이후 신 전 의원의 개인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은 흐지부지 폐기됐습니다.

휴지통에 처박혔던 환경미화원 법이 다시 빛을 본 건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6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임금 인상, 직접고용 권장 등의 내용을 더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역시 다른 쟁점법안들에 밀려 아직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의원 :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안건상정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국회 관계자 : 관심이 없는 거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는 있는데 긍정적이지는 않죠.]

경찰과 소방관 등 공공직역뿐 아니라 건설근로자,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직업에 대해선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무관심 탓에 환경미화원들은 오늘도 죽음과 부상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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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미화원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미화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부상도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산정기준, 작업 시간, 처우 등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법이 마련되면 안전이나 업무량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이고 장관의 직접 감독하에 체계적인 개선책이 마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앵커>

강 기자가 직접 미화원들의 노동 실태를 직접 체험해가면서 취재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문제던가요?

<기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쓰레기 수거 미화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작업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계산해보면 미화원 혼자서 주민 1만 명 정도를 맡는 꼴이고, 밤부터 새벽까지 9시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12km 넘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이 3만 5천 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5천만 국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겁니다.

이 작업을 정해진 시간에 끝내려고 발판에 매달려 다니면서, 빨리빨리 뛰다 보니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자>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입니다만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죠.

위험한 야간작업부터 주간 작업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미화원 안전을 위해 장비를 개선하고 현재의 위탁시스템과 고용 구조도 손봐야겠죠.

무엇보다도, 비용이나 편의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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