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 한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종교인 소득과 별개로 종교활동비 항목을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줄 경우 종교인에게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종교활동비에 해당한다면서, 이걸 전부 비과세 처리해주는 건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국세청이 종교인을 세무조사 하기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한 것은 일반 납세자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꼴이라면서 기재부는 해당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투명성감시센터 준비위원회도 종교활동비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항, 또 종교인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한 조항은 전례가 없다면서 기재부에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까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수정 방향을 논의한 뒤 오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