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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의리' 안 지켜" 김보성, 식품업체 상대로 소송 걸어 승소

[뉴스pick] "'의리' 안 지켜" 김보성, 식품업체 상대로 소송 걸어 승소
배우 김보성 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김 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업체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김 씨의 유행어를 딴 '의리의리한 OO' 등의 상품을 팔았다"며 김 씨에게 로열티 6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식품업체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김 씨는 해당 식품 판매로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8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절반가량의 금액은 퍼블리시티권 사용료로 인정한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식품업체와 1년 광고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체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5년 7월 이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올해 6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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