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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보장 불가" 서남대 폐쇄 명령…교수회 "법적 대응"

<앵커>

설립자의 횡령 문제 등이 불거진 서남대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와 교수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V 조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서남대에 대해 학생 모집정지와 대학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 폐쇄일은 내년 2월 28일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명령을 같이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고, 재정기여자를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 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폐쇄에 따라 서남대 학생들은 인근 다른 대학의 동일,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의 경우 2019학년도 한시적으로 도내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예상보다 빨리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학교 폐쇄 명령은 오히려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서남대 교직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2학기 성적 산출과 특별편입학 절차 등 남은 학사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남대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남대는 개교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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