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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폐청산위, '군인 정치 개입 근절' 법제화 권고안 제출

<앵커>

앞으로 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면 엄하게 처벌하고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오늘(14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오늘 군의 정치개입과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 비리 등 4건의 의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우선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와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것도 제도화하라는 겁니다.

적폐청산위는 군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 규명과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의무 복무 중 숨진 군인 가운데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을 유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해 순직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어 적폐청산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확대해 장기 대기자의 소집 대기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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