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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복합단지 비리' 인천 특수목적법인 전 간부 체포

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전 간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전 사업본부장 53살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 대행업체가 분양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시공사와 관련한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2012년 말 총 5천500억원에 달하는 캠퍼스타운 설계·시공을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맡겼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인천의 B 건설사를 비롯한 지역 업체 3곳이 지분 30%를 갖고 지역 할당 몫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 건설사 등은 대형 공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얼마 뒤 지분을 롯데건설에 모두 넘겼고, 롯데건설이 전체의 60%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 건설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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