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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신분증 위조해 술 먹고 신고…자영업자 울리는 미성년자들

최근 미성년자들이 위조를 하거나 불법으로 사들인 주민등록증으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술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직장인 예진 씨는 자주 찾던 호프집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종종 찾던 추억이 있는 곳이어서 갑자기 장사를 안 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한 무리가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먹고 경찰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겁니다.

수능이 끝나고 고3 학생들은 참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98년생까지 술집에 출입할 수 있지만, 예비 대학생과 미성년자들이 홍대와 강남 등 술집에 출입하며 이런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중고거래 사이트나 중·고등학생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사고팔거나 심지어 위조 제작해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끝 숫자만 바꾼 흔적을 봤다가도 두려워서 말을 못 했다는 상인도 있었고 때론 악의적으로 옆 가게에서 미성년자를 보낸 뒤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잦아지자 19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단속 중심 행정이 이뤄지며 억울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 대학생과 미성년자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당당하게 주민증을 꺼내서 술 마실 기회가 많을 텐데요, 섣부른 마음으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덕분에 장사 접었네"…'선량한 자영업자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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