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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의 연장"…경비원 손 들어준 대법원

<앵커>

간밤에도 그랬을 텐데 아파트 경비원들은 보통 밤새 초소 안에서 쪽잠을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을 합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 시간도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월급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이 경비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던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초소에서 쉬며 화재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 네 시간의 야간 초소 휴식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도 입주민들의 지휘명령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조명을 켜고 의자에서 옅은 잠을 자면서 비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만큼 근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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