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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결심 공판…검찰 구형 '주목'

<앵커>

1년 넘게 이어져 왔던 국정농단 사태에 주범인 최순실 씨의 1심 재판이 오늘(14일)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할걸로 보이는데 판사 판결은 한 달 뒤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전 10시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도 함께 이뤄집니다.

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어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만큼 검찰은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 씨가 삼성에서 승마지원금 등을 받은 공소사실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 씨가 모두 13가지 공소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최 씨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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