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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가상화폐 규제 대폭 강화

<앵커>

가상화폐 거래 열기가 과열되며 고등학생까지 뛰어드는 투기 광풍 수준으로 번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판으로 전락한 가상화폐 시장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탕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부터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실명 확인을 거친 본인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투기 심리 자극을 막기 위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사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거래소 규제는 대폭 강화됩니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가상 화폐 거래로 거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거래 전면 중단이나 투자금액 제한 같은 고강도 조치는 빠져 가상화폐 업계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규제 대책 발표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가 투기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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