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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떼일 걱정 줄어든다…임대인 동의 절차 폐지

정부는 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집주인이 유선상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되고,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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