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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책 마련…미성년자 거래 금지·범죄 단속 강화

<앵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는 아예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 과열 대책은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투자 진입 문턱은 높이는 데 집중됐습니다.

먼저 투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통화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범죄 수익을 가상통화로 바꿔 숨기는 범죄는 액수가 크거나 죄가 무거운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여행 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100억 원,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 관리 인증을 의무화하고 특히 미성년자와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통화 계좌를 열거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통화를 보유·매입하는 행위, 담보로 설정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되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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