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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2020년 등록 의무화 검토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2020년 등록 의무화 검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합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됩니다.

이에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할 방침입니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3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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