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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떼일 걱정 줄어든다…임차인 보호 강화

전세 보증금 떼일 걱정 줄어든다…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가 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집주인이 유선상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되고,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재 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은 3천4백만원, 그외 지역은 1천7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 사이인데 국토교통부는 차임과 보증금 실태 등을 파악하고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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