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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절차적 하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착수

공정위, '절차적 하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 문제에 적용돼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백만 주를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분 주식 수가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당초 9백만 주에서 5백만 주로 축소됐다는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가 나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다시 논의해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이나 기준의 투명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예규 등의 법적 형식을 갖춰야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일 공정위가 내용에 이상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시작되고 개정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지난 2015년 결정된 처분 주식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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