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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종교인 과세, 형평성·투명성 고려"…특혜 검토 지시

<앵커>

다음 달부터 종교인들한테도 세금을 물리는데 일부 종교계가 반발을 하니까 기획재정부가 특혜를 적잖이 줘가면서 달래기에 나섰다는 보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이 특혜들을 고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자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의 보완을 기재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기획재정부는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하셔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혁 성향의 개신교계는 종교 활동비를 상한 없이 비과세 처리하는 조항 등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최호윤/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실제 발생 된 경비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비로) 인정하거나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종교 활동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종교인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 조항이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전부 다 종교 활동에 쓴 돈이라고 장부를 만들어버리면 과세 당국은 그 부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또 하나의 블랙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유리지갑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총리 지시에 따라 마련될 이른바 최소한의 보완책이 어느 정도일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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