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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영어 수업이 불법?…들썩이는 영어 '학원가'

<앵커>

또 한가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문제가 제기된 사례인데요,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전면금지됩니다.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인데 이것 역시 엉뚱하게 학원만 도와주는 역효과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어 단어를 소리 내서 외우고, 신나게 율동도 하는 초등학생들.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불법이 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 1학년 때까지 (방과 후 영어를) 쭉 하던 애를 학교에서 안 한다고 더이상 (영어를) 안 시킬 순 없으니까 지금 고민이 많이 돼요.]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런 고민을 토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글들이 쉼 없이 올라옵니다. 결국 엄마들이 찾는 대안은 학원.

[초등 영어학원 관계자 : ((수업) 가격표나 이런 건 없나요?) 월수금 25만 원이고요. 화목 16만 7천 원이고요. 교재비 별도로 있어요.]

방과 후 수업은 매일 수업하는데도 한 달에 10만 원 이내지만 학원은 한 주에 두세 번 수업에 보통 월 2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학원마다 학부모 상담이나 레벨테스트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고 방과 후 수업을 없애려는 건데 엉뚱하게도 사교육만 배를 불리는 꼴입니다.

[구본창 국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도 규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좀 개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국어를 배워야 할 어린 나이에 영어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지만, 사교육에 대한 규제 없이 방과 후 학교만 금지하는 것은 반쪽짜리 공교육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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