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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수사결과 발표…"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해경 신고 접수·미숙했던 구조 과정…조사평가단 구성

<앵커>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급유선과 낚싯배 모두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 다 충돌 직전까지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급유선과 낚싯배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갑니다. 어느 배도 방향을 틀지 않더니 급유선의 뱃머리가 낚싯배의 왼쪽 선미와 충돌합니다.

해경이 두 배의 항적을 분석해 재현한 그래픽입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급유선 모두 충돌을 피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신용희/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승객들이) '실장님 실장님 이거보세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과 동시에 바로 부딪혔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미 숨진 낚싯배 선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최종 수사발표에서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낚싯배가 원래 발표보다 4분 빠른 5시 56분에 진두 항을 나섰고 6시 2분경 급유선과 충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참관한 희생자 유족들은 아쉬움과 궁금증을 다 풀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망자 가족 : 해경 출동시간은 1시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해경의 신고 접수와 구조 과정에서 미숙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조사평가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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